말씀하신 절차가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라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이 아니어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로 대상 유형에 들어가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식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법인등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요건을 갖추어 추천·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 문제 해결·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절차에 포함되지만, 정관상 사업과 나머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정관의 주 사업 내용, 잔여재산 귀속 조항, 기부금 공개 및 홈페이지 관련 조항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절차’가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뜻한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