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제로 포함되어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이라면, 임차인에게 전기료 사용료로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실제 부담액을 넘겨 임의로 더 받거나, 근거 없이 별도 비용으로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료와 함께 청구된 사실과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실제 전기요금 고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전기요금 고지서와 사용료 정산 내역의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용료의 징수·사용명세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적 성격이나 별도 청구 가능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고지서에 포함된 실제 전기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정산과 임의로 추가한 별도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