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은 일반적으로 저축성과 보장성을 함께 가진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지만, 세금상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액연금은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받을 보험금이나 연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품 이름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로 충족하는 요건을 따져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보험료 한도·납입기간 등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통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 연금 외 지급 제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상품이 변액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보험 유형, 계약일·변경일, 보험료 납입 및 연금 수령 방식을 확인해 해당 계약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연금 형태로 바꾼 계약은 변경 시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