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해당 시점의 주소와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록만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 동거·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주요건 예외와 관련해서는 2017년 8월 2일 당시와 상속개시일 당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입·전출일 및 주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기록이 곧 실제 동거 사실을 항상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이 달랐거나 기록만으로 동거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생활 관련 자료 등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세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은 일부 1세대 1주택 예외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열거된 예외사유의 확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모든 상속주택의 같은 세대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 목록으로 확대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주택 취득일, 각 기준일의 주민등록 내역과 실제 거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