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반품된 금액에 대응하는 만큼 줄여서, 반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급자가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자인 귀하는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매입에서 차감합니다. 일부만 반품했다면 반품된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매입세액은 그대로 둡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미 당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반품이 나중에 발생했다면 보통 당초 신고를 되돌려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기 중 반품했다면 1기 신고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품이 있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품 금액을 임의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그대로 공제하지 말고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 장부와 증빙을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기간이 바뀐 뒤 반품한 거래라면 반품 전 신고분을 곧바로 수정하기보다 반품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