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만으로는 실제 공급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9월 30일에 발급했다거나 10월 8일에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일이 9월 30일 또는 10월 1일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급일은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날짜 중 어느 날이 맞는지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인수 기록, 작업 완료 기록 등 거래 자료와 실제 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급이 10월 1일에 이루어졌고 9월 30일은 단순 오기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10월 1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바꾸는 것이 실제 공급일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10월 1일로 수정발급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날짜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