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나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당 수수료를 받고 차량을 본인이 마련했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과 배송 구역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비용과 손익도 스스로 부담한다면 개인사업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배차·배송 지시 내역, 근무표, 앱 메시지, 평가·제재 기록, 정산내역, 비용 부담 자료와 대체배송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성 판단과 각 사회보험의 가입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