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월 단위 발급 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사용분은 작성일자를 3월 31일로 하고, 4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중간 날짜부터 다음 달 중간 날짜까지라면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끝나는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거래처별로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발급하는 구조라면,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