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을 산식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에 따른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산식은 먼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빼고, 그 차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일수 기준을 적용한 뒤 위 금융수익 등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차감 후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간주익금 규정입니다.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상 간주임대료와는 차감 항목이 다릅니다. 개인 규정의 일반 산식에는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 산식의 신주인수권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