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한도를 계산해 예정신고 때 공제한 금액까지 정산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안분계산’처럼 과세·면세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는 공제한도 계산 및 정산입니다.
확정신고 때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한도’는 공제세액 한도가 아니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매입가액의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한도를 넘는 매입액에는 재활용폐자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