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지방세 체납이 없고 상속인 본인에게만 체납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승계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체납에 대한 징수 절차에서 그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아직 나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취득한 지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전체가 곧바로 상속인 한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상속인의 기존 지방세 체납에 대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을 어떤 절차와 범위로 압류할 수 있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체납을 상속인이 부담하는 규정과, 상속인 본인의 체납을 징수하는 절차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실제 압류 여부는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지,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