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분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근로자가 공제에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를 실제 발생한 일수보다 더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돈이 되거나, 퇴직금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차를 회사가 승인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초과 사용 시 반환·공제하기로 미리 약정했는지, 초과 사용분과 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 안에 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 연차 비용을 퇴직금에서 임의로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 상계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퇴직금 공제 동의서가 있더라도 강요가 있었거나, 공제 사유·액수가 불명확하면 유효한 동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거나 초과분의 반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퇴직금에서 먼저 빼기보다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은 별도의 반환 청구·협의 문제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제됐다면 정산서와 동의서, 연차 사용·승인 기록을 확인해 공제액의 근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