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송전선로 등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사업의 위치와 범위, 일정, 토지 이용 및 보상, 환경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해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발전사업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승인 내용이 고시되고, 법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실시계획에는 사업구역의 위치·면적과 토지 사용계획, 환경 관련 자료, 토지 매수·보상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와 세부 절차는 사업 종류와 적용되는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제공된 규정 중 일부는 2009년 시행 당시의 내용이므로,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한이나 제출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재산세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 취득 및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 고시문과 승인된 실시계획, 토지 취득 경위 및 실제 사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