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가 없이 사업이나 재산을 넘겨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상양도’라고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와 사업·자산·채무가 어떻게 이전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수인이 채무나 보증금 등을 인수했다면 그 부담이 거래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따져야 하므로, 전부 무상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이나 이익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 채무 인수 내용, 인계된 자산과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와 가액은 이전된 재산의 범위와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