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자료를 보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불공제’ 또는 ‘공제 제외’라고 표시해 주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지출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납부세액·환급세액과 관계되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직원이 업무 때문에 KTX를 이용했다면 승차권·결제내역과 출장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직원 개인 용도의 이동이라면 사업 비용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KTX 이용분의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제 증빙과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공제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내역도 임의로 빼기보다 표시해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