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이 남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 지급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실제로 급식에 사용됐는지,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회계 증빙을 남기기 위해 카드 사용이나 영수증 확보를 요구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산간 등 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급식을 해야 하거나, 훈련·현장근무 등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증빙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부 기준에 따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급량비 집행기준과 해당 급량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외 사유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증빙 없이 처리하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