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 2주택자라면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일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입니다.
계산은 (18억원 − 9억원) × 60%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는 두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고,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법인은 공제액이 다를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과세표준이지 최종 납부할 종부세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