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직접적인 계기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지급 취지만으로 퇴직소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퇴직을 이유로 지급 결정·산정했다는 점이 분명하면 퇴직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했더라도 퇴직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재직 중의 공로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고, 퇴직과 관계없이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라면 퇴직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대가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급으로 판단되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소득 구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퇴직소득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지만,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규정과 지급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퇴직소득 처리의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규정 없이 위로 목적만으로 별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경위와 실질을 더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