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의 ATM 현금 입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곧바로 정육점 매출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현금매출이 섞여 있으므로 입금 건별로 매출과 비매출을 나누어 자료와 정황을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먼저 ‘ATM 입금 전부가 매출’이라는 일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각 입금의 성격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건별 영수증이 없더라도 설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거래내역, 입금 전후의 다른 계좌 이체·현금 인출 내역, 차용금이나 개인 간 정산 내역, 배우자·가족의 자금 흐름, 해당 날짜의 매출 기록과 영업 상황 등으로 돈의 출처와 흐름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입금액 전부의 출처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까지 전부 현금매출 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현금매출 사건에서 법원은 계좌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의 출처가 밝혀진 사정 등을 고려해, 설명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매출 누락으로 추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한지를 심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육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계산 근거’와 ‘매출로 본 입금의 날짜·금액별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 쪽에서는 입금별 정리표와 가능한 객관자료를 함께 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전후의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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