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당 145,000원이 8시간분 통상임금이고 8시간 이내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은 72,500원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무급휴무일이어도, 현충일에 실제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계산 가정 및 산식
다만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일당 145,000원이 8시간분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8시간 초과분은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