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은 4대보험료만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는 임금에 추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액도 임금에 넣거나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3.3%는 보통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므로,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근로자의 임금총액과는 구분합니다. 다만 3.3%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지급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근로소득 관련 임금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4항은 해당 세액공제에서 임금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4대보험 공제액이나 3.3% 원천징수액을 임금에 다시 더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