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대부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하며, 3.3%를 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소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3%는 보통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른 종합소득,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최종 세액에서 빼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아무 사업소득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등 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이어야 하며, 해당 요건과 연말정산 여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원과 음료품 배달 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간편장부대상자 요건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강의료처럼 3.3%를 떼인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신고 예외가 되는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려면 소득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요건과 연말정산 처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