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일부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선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선금지급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목적 외 사용이 선금 지급조건 위반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액이 목적 외 사용액만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방위사업청 선금지급조건 제7조는 선금을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제9조는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액은 이미 계약대금과 정산된 금액 등을 제외한 미정산액을 뜻하므로, 목적 외 사용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또는 더 큰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실제 정산 내역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선금 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지급한 날부터 반환일까지 일할 계산하되 첫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공공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방위사업청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지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선금 지급조건, 선금 입출금 내역, 계약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증빙, 이미 정산된 금액을 대조해 반환 대상 잔액과 이자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실제와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