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 원과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이 모두 해당되는 달에는 최대 월 1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도 지급했다면, 식대 수당까지 별도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월 20만 원을 넘는 식사대는 초과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도 실제 해외 근무 기간과 급여를 확인해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해외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급식 내역에서 두 항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국외근무 기간과 식사 제공 여부에 맞춰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