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사한 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법원 서류나 채권자의 통지를 예전 주소에서 받지 못해도 절차가 진행되어, 이의신청·답변 등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늘거나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송달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변경된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따라서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재판 기일이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이 있어야 하고,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뒤 송달장소를 바꾸면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9항, 제63조제1항). 실제로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법원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송달내역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사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주소를 알릴 의무와는 별개의 주민등록상 의무입니다.
우선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십시오. 채권자에게도 변경 주소를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한 사실이 남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