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수료율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가입 방식, 부담금 종류, 적립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계좌별 수수료 공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된 단일 수수료율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연 단위 비율로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공제액은 보통 해당 기간의 적립금 평가액과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잔액이 변하면 실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운용상품 자체의 비용은 계좌 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업무 수행 비용과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는 업무 구분·비용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에 내 계좌의 수수료율, 할인 적용, 실제 부과액, 상품별 별도 비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