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재지가 모두 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개인사업자가 기존 법인의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거나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업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한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법인에 업종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인력·계약 등 실제 사업 활동과 준비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감면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과 사업장 소재지가 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대상 업종인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춘천이라는 지명만으로 해당 지역 요건이나 감면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 임대차·설비·인력 자료, 계약 및 거래 자료, 법인과의 거래·자산 관계 등을 정리해 두시면 창업의 독립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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