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내역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둘 중 하나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이름만 표시되어 실제 구입처나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명세 등 보조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인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