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동호회에서 700만원의 행사료를 대표자 명의로 수취할 경우 3.3% 원천징수로 종결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계약 주체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