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쪽이라면, 거래처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확인 없이 송금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안내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대금이 실제 거래처 법인에 지급된 것인지, 대표자가 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나중에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법인이 대금 수령을 부인하거나 계좌 안내의 진위를 다투면 지급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인 계좌 송금의 법적 효력이나 해당 지출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귀사가 법인이라면 물품대금의 실제 거래 상대방과 회계 장부상 거래처가 일치하도록 기록·증빙을 정리하세요. 이미 송금하셨다면 거래처 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했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