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600번대 공사에 사용한 차량이라도, 공사와 관련해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법정 영업용 예외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정비비와 부품비도 차량 유지비에 포함되므로, 일반 건설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공사 현장에 다니거나 공사에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수리한 차량이 화물차·승합차 등 해당 불공제 대상 승용차가 아니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라면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을 갖춰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이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 등으로 차량 종류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실제 사업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불공제 대상이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빼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였다면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