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발급분을 9월 16일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취소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정발급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8월 31일과 9월 16일 사이의 날짜 차이보다 반품·계약해제·기재착오·이중발급 중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 취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사유별 수정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사유와 거래 증빙을 맞춰 보관하시고, 취소 후 거래가 계속됐다면 적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