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는 계약서에 ‘도급’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부터 살펴 근로자(직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작업 배정·운전 시간·방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운전자가 그 지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작업 방법과 일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결과물이나 장비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비 소유 여부나 사업자등록, 계약서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법에서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노무제공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법령이 정한 직종·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보험 적용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지시 내역, 배차·출퇴근 기록, 운행·작업일지, 보수 산정 방식, 대체 운전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고용·산재보험상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는 각각의 법령 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