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당은 수당이라는 이름이나 매월 지급 여부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고용관계에 따라 일한 대가인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의 참석이나 의결 등 임원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규정, 회의·업무 내용,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관한 별도 소득 처리 기준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규정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만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처리하지 마시고, 해당 회의의 법적 성격과 지급 근거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식도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는 지급 근거와 실제 업무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분류한 뒤 신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