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시간은 업무상 반드시 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복·장비 착용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준비 과정인지와 회사가 이를 요구하거나 통제하는지를 실제 운영에 따라 판단합니다.
확인할 때는 취업규칙·안전수칙·작업지침에 착용 장소와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 미착용 시 업무 투입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실제 착용·정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보세요. 출퇴근기록, 지침·메신저, 현장 운영 방식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은 1일·1주 근로시간에 합산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주 12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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