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번호가 없어도 전자신고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매출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해당 서류의 발급내역을 확인해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첨부자료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번호를 입력할 수 없거나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먼저 구매확인서의 발급 여부와 정확한 번호를 발급내역에서 확인해 신고서와 대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이 등 전자무역기반시설 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거래 유형과 발급 형태에 맞는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거래는 신고서에 정해진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해당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는 것과 영세율 증빙까지 갖춰 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서류번호가 누락된 상태로 제출했다면 접수내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확정신고는 각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 형태별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하려는 거래의 발급내역에 맞춰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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