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때 취득세율이 일률적으로 2.2%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을 설치해 법률상 ‘개수’에 해당하면 취득세 본세는 보통 2%가 기준이지만, 전기실·발전설비라는 명칭만으로 그 세율과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2.2%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의 ‘개수’에는 건축물에 딸린 일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에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건물의 냉난방·급수·배수·방화·방범 등을 자동 관리하는 시설,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설치한 설비가 이 범위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취득되는 경우에는 개수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를 검토하며,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2%)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에 지방교육세 0.2%를 더해 2.2%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는 지방교육세 계산에서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을 제외하고 있어, 통상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단순히 0.2% 더하는 방식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신고에서 2.2%를 적용했다면, 그 계산이 개수 취득에 대한 세율인지, 다른 취득 유형이나 별도 세액을 포함한 것인지 신고서의 세목별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