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할 때 법으로 정해진 공통 출퇴근 시각은 없고, 근로계약·근무표에 정한 시각과 실제 근무한 시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무를 했다고 출근 시각이나 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무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뒤에 실제로 업무를 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근이 늦어졌거나 중간에 쉰 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야 하므로, 출근·퇴근 시각만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기다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기준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출퇴근 시각뿐 아니라 휴게시간과 업무상 대기시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기록에는 실제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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