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전이라면 개인 지출을 비용에서 빼고, 회사가 돌려받을 돈인지에 따라 가지급금 등 채권으로 고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으로 입력했다면 해당 비용을 취소하고, 실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 재분류합니다.
가지급금은 임시로 받을 돈을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사용한 사람·지출 내역·반환 약속 및 실제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카드 내역,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로 회사가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확정되면 가지급금으로 계속 두기보다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할 사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사실은 분명하지만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표자·임원·주주·직원 중 누구인지와 지출의 성격을 확인한 뒤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등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기한 안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그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수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장부 수정은 원거래를 삭제하기보다 수정 분개와 사유를 남기고, 결산 시 가지급금 잔액과 실제 반환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세무상 소득처분과 개인의 원천징수 처리는 거래 귀속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조정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점주가 그만두라고 한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이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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