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점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정황이 있고, 그 뒤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이라면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보다 회사가 퇴직을 먼저 요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다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퇴사를 결정한 주체와 근무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위법 사실을 알린 절차이지, 그 자체로 해고를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과 점주의 조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와 해고예고 적용 여부는 근무 종료 방식·근속기간 등 추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자진퇴사라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고, 회사가 먼저 퇴직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냉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