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일부를 주차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태라면, 주차장 운영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은 법인세상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공장 부속토지처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구역이 기존 공장 부속토지인지, 실제로 공장 업무에 사용되던 토지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임대 대상 구역, 임차인의 주차장 운영 여부, 임대료와 관리비의 성격을 구분해 적고, 사업자등록 업종도 실제 운영 주체에 맞추어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