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의 일반적인 기장·신고 대리 계약을 끝낼 때 전국적으로 공통된 필수 해지서류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정한 해지 절차를 확인한 뒤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무사가 세금 불복 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 해임 사실을 별도로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리인을 해임했다면 국세기본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서면으로 해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행 중인 불복 사건의 대리인 해임이라면 사건 정보와 해임 의사를 분명히 적은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정보]에는 해임 신고서의 정해진 서식이나 첨부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상 해지 방식과 남은 업무·비용을 정리하고, 불복 사건 대리인까지 해임하는 상황이라면 재결청에 서면 신고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