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개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본세는 2%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2.2%로 단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1호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2%)입니다. 다만 개수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건물 안에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개수 대상 시설에 해당하면서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취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에는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0.2%를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는 지방교육세 산정 대상에서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세 2%에 지방교육세 0.2%를 더해 2.2%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실 발전설비가 법령상 개수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설치된 경우라면, 우선 취득세 2%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전설비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인지, 실제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과거 신고가 2.2%였다면 신고서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산출 내역 및 적용한 취득 유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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