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한 뒤 퇴사한다면, 휴가·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임금이 산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휴가·휴직의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기간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그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간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3개월이 휴가·휴직 기간과 겹친다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만큼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산정기간을 잡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12월 15일부터 이어서 사용하고 그 이전에 정상 근무했다면, 9월 15일~12월 14일의 근무기간과 그때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실제 퇴직일과 휴가·휴직 종료일을 확인해 제외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휴가·휴직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도 해당 기간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자료만 떼어 보지 말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직전 3개월·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함께 정리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관련 휴가·휴직 신청서와 승인 내역, 급여대장, 퇴직일 자료를 대조해 산정기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