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약환급금 중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계약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지만, 그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요건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해약 전에 보험 가입일, 납입기간, 보험료 총액, 월적립식 여부, 계약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전후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료 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고,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 등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도록 변경한 계약도 변경일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보험금·환급금을 실제 받는 날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해약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적용 세율이나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예정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