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구입했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 별도로 공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산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는 업무와 사적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이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차량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불공제 차량에 해당하면 차량 구입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실제 분류와 업종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이므로, 자동차등록상 차종·제원과 실제 영업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