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배당금에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 통상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개인이 유효한 W-8BEN으로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에 보통 15%가 적용되므로, 서류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실제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W-8BEN은 미국 납세자가 아닌 개인임을 밝히고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증권사나 지급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면 배당금 지급 전에 해당 증권사의 공식 절차로 제출하고, 제출 완료 여부와 서류 유효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배당금에서 30%가 빠졌다면, 이후 서류를 제출한다고 과거 원천징수분이 자동으로 환급되는지는 증권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30%와 15%는 일반적인 경우의 설명이며, 조세조약 적용 요건이나 배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8BEN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당에 15%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통장 입력 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다단계사업장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한 용역비용에 대한 세무서 소명 시, 계약서와 계좌내역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조사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일부만 직접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인증서 대신 세무서에서 발행한 보안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반품 시 매출전표의 부가세 유형은 수출인가요, 기타 매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