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넣기 어렵고, 초과액을 자동으로 다른 비용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만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과도하거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면 해당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때는 먼저 실제 수령인과 지급 목적을 확인하세요.
실무상 경조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부고 등 자료, 지급일·금액·수령인 기록, 사내 지급기준과 회계전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은 복리후생비와 외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건당 20만원’은 외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기준으로 소개된 것이므로, 이를 직원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 한도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