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전 거래가 수출이면 수출 유형, 국내 과세매출이면 기타매출 등 당초 매출과 같은 부가세 유형으로 반품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수출’이나 ‘기타매출’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은 새 매출이 아니라 기존 매출을 취소·감액하는 거래이므로, 매출전표에서도 원거래의 유형과 연결해 매출을 차감해야 합니다. 수출품이 실제로 반품된 경우에는 당초 수출매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국내 과세매출이 반품된 경우에는 국내 매출 유형으로 차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이 당초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했더라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전표만 발행한 거래라면 전표의 부가세 유형을 원거래와 맞추고, 반품·환불 내역과 원거래 전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따라서 전표 입력 시에는 원거래가 수출인지 국내매출인지 확인한 뒤 같은 유형으로 반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기타매출’이 국내 과세매출을 뜻하는지는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의 과세·영세율 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