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2주 이내 제도와 제2항의 3개월 이내 제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51조제1항의 2주 이내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다른 근로시간 조정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